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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'당헌 80조' 예외 후폭풍..."과유불급" vs "무리 없다" / YTN

2023-03-23 27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김 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,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.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,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.

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검수완박 헌법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일단 이번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, 작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.

그리고 5:4로 인용 결정이 된 거죠.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무효라고 역시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기각을 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.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님, 이거 어떻게 결정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?

[김현정]
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수사기소 분리법이죠. 그걸 검수완박이라고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그 법률을 무효화해달라는 청구거든요.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원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퉈야 될 내용을 그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다툰 거예요.

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는 있지만 권한쟁의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은 유효하다 한 것 같은데요. 과거에 97년도에도 신한국당에서 노동관계법 처리할 때도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그 법률은 유효하다라고 헌재에서 판결한 사례도 있었고요. 미디어법 처리할 때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.


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은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마는 그 법안을 무효로는 할 수 없다, 그래서 기각을 한 것 같습니다.

[김행]
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당의 이준석 전 대표께서 우리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왔던 것인데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집단이고 또 자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지 않습니까? 그런 집단의 정치적 행위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면 지금 정당 정치가 사실상 실종됐다,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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